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고농도 급성노출에 따른 취급자의 생명보호 및 즉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호흡보호구"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폭발ㆍ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4. "보호복"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폭발ㆍ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피부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5. "안전장갑"이라 함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폭발ㆍ화재 등으로 인해 오염된 공기 혹은 액상물질 등이 손에 접촉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안된 보호장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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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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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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