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고농도 급성노출에 따른 취급자의 생명보호 및 즉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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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대응조치를 위하여 전면형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와 1또는 2형식 보호복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방독마스크 또는 3 또는 4형식 보호복으로 충분히 대응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장구로 비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대응조치를 위하여 전면형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와 1또는 2형식 보호복을 비치하여야 한다. 단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방독마스크 또는 3 또는 4형식 보호복으로 충분히 대응조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장구로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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