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착용하여야 하는 개인보호장구(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고농도 급성노출에 따른 취급자의 생명보호 및 즉각 대응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기준에 맞는 호흡보호구, 보호복 및 안전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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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
제5조 ·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보호장구 착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호장구의 착용의 예외제7조 · 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의 비치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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