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5조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택ㆍ당진항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은 「평택ㆍ당진항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도선사는 지정된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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