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2조 (안전도선 일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선사는 「도선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평택ㆍ당진항 항계내 항행선박 최고속력 제한에 관한 고시」, 「평택ㆍ당진항 도선사 승ㆍ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등에서 규정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도선사는 선박조종이론, 조선기술, 항만관제 청취, 원활한 상호통신 등 선박에 관련된 모든 전문지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배워 익혀야 한다.
③도선사는 도선 시작 전 선장으로부터 본선의 정보를 확인하고 도선계획 등을 활용하여 계획하고 있는 도선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다.
④도선사는 도선 대상선박이 프로펠라(propeller) 노출 등 과도하게 가벼운 상태이거나 그 밖에 도선 안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평형수 추가적재 또는 예선추가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선장 또는 선주 대리사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도선을 중단한다.
⑤도선사는 도선 중 선박의 기관고장, 전기공급 중단, 조타기 고장 등으로 도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장의 보고 의무를 도와 신속히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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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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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안전도선 일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도선구 등제4조 · 강제 도선제5조 · 도선사 승ㆍ하선 구역제6조 · 도선구간별 통과 속력제7조 · 접ㆍ이안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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