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3조 (도선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선구의 명칭과 구역은 「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다.
②도선구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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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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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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