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4조 (강제 도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택ㆍ당진항은 「도선법」제20조에 따라 총톤수 500톤 이상인 외항선ㆍ외국적선, 총톤수 2천톤 이상인 내항선(부선(艀船)인 경우에는 예선에 결합된 부선으로 한정하되, 총톤수는 부선과 예선의 총톤수를 합하여 계산한다)이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가 반드시 승선해야 하는 강제도선구로 운영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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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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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