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8조 (공동 도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같은 선박에 2명의 도선사가 승선하여 도선하는 경우에는 주(主)도선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수행하며, 보조도선사 승선기준은 평택ㆍ당진항도선사회의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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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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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