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6조 (도선구간별 통과 속력)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고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선사는 당해 선박의 크기와 화물 적재 상태, 기상 상태, 교통상황, 바람 및 조류 등 주위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않고, 비상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선박을 도선해야 하며, 도선 구간별 안전도선을 위한 통과 속력은 별표와 같다.
도선사는 부두 또는 돌핀에 가깝게 이동하는 경우 항해 중 생기는 파도에 의한 부두, 구조물 또는 접안 선박 등이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이동해야 한다.
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풍이나 강한 조류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와 돌발적인 사정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별표의 속력을 초과하여 도선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선사는 선장의 보고의무를 도와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속력을 초과하여 도선하는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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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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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