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7조 (접ㆍ이안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도선 안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평택ㆍ당진항을 입ㆍ출항하는 선박의 도선 중 도선사 과실로 인한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선사는 접안하는 선박을 가능한 한 부두와 평행상태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거의 정지한 후 느린 속도로 평행 이동하여 접안해야 한다.
②도선사는 위험물 운반선을 접안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충분한 거리에서 안전속력으로 감속2. 위험상황 확인을 위한 견시(見視)에 각별히 주의3. 이안ㆍ접안 보조장치(B/T)가 있더라도 선박안전에 필요한 예선의 사용. 다만, 예선의 사용 대수 등은 평택ㆍ당진항 「예선운영세칙」에 따른다.
③도선사는 이안(移岸)하는 선박을 도선하는 경우 부두에서 안전을 고려한 충분한 거리에서 평행으로 이동한 후 전진, 전ㆍ후진 반복, 제자리 회전 등의 필요한 방법으로 도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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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택·당진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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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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