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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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목재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정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양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정한다.1. 목재펠릿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72. 연료용 목재칩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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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목재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정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양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정한다.1. 목재펠릿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72. 연료용 목재칩 인정 기준(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중량(톤) ×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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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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