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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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5.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6.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5.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6.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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