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증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에 따른다.
삭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증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한 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사후정산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바이오매스의 양을 증명한 서류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이력정보 확인서에 따른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생산을 포함한다) 또는 유통하는 자와 이를 이용하여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또는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을 매수하는 자가 유통단계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자료와 그 유통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자료 등 등록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용 연료를 생산ㆍ제조하는 업체에 대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료의 적합성 및 생산가능 설비용량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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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6 시행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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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