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증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6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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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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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업무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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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증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한 임산물 중량단위 매각 사후정산서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바이오매스의 양을 증명한 서류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의 이력정보 확인서에 따른다.
④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생산을 포함한다) 또는 유통하는 자와 이를 이용하여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또는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목재제품을 매수하는 자가 유통단계에 대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목재자원관리시스템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자료와 그 유통에 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자료 등 등록된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한다.
⑤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용 연료를 생산ㆍ제조하는 업체에 대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료의 적합성 및 생산가능 설비용량 등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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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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