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06 · 소관 산림청 · 조문 50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06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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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제11조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제12조 안전성평가의 절차제13조 생산ㆍ판매 제한 명령서 등제14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제14조의2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제14조의3 수입신고 등제14조의4 수입검사 등제15조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제15조의2 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제16조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제16조의2 규격ㆍ품질검사의 면제절차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조의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제2조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제20조 검사ㆍ조사제21조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방법제22조 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제23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제23조의2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제23조의3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24조 지도ㆍ감독제25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제2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제27조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제28조 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제29조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제29조의2 ~ 제9조 (20개)
제29조의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제29조의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제29조의4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제29조의5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제29조의6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제29조의7 센터의 지정취소 등제3조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제30조 보고제31조 수수료제32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의2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제3조의3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제3조의4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제3조의5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탄소저장량의 측정ㆍ표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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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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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