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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
제11조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
제12조
안전성평가의 절차
제13조
생산ㆍ판매 제한 명령서 등
제14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
제14의2조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
제14의3조
수입신고 등
제14의4조
수입검사 등
제15조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제15의2조
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
제16조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
제16의2조
규격ㆍ품질검사의 면제절차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의2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
제2조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제20조
검사ㆍ조사
제21조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방법
제22조
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
제23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23의2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23의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4조
지도ㆍ감독
제25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
제2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제27조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
제28조
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
제29조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제29의2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제29의3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
제29의4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
제29의5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
제29의6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
제29의7조
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3조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제30조
보고
제31조
수수료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제3의2조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3의3조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제3의4조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제3의5조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탄소저장량의 측정ㆍ표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