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06 · 소관 - · 총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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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06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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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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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목재문화진흥회의 사업제11조 목재문화진흥회의 조직ㆍ운영제12조 안전성평가의 절차제13조 생산ㆍ판매 제한 명령서 등제14조 목재제품 신기술의 지정절차제14의2조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의 확인제14의3조 수입신고 등제14의4조 수입검사 등제15조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제15의2조 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제16조 자체검사사업장의 지정절차제16의2조 규격ㆍ품질검사의 면제절차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의2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범위제2조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제20조 검사ㆍ조사제21조 목재제품의 정보공개 방법제22조 목재생산업의 등록절차제23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제23의2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제23의3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24조 지도ㆍ감독제25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활성화제2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제27조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의 발급절차제28조 목구조기술자 자격취소 및 정지의 세부 기준제29조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제29의2조 ~ 제9조 (20개)
제29의2조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제29의3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등제29의4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증명 등제29의5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의 취소 등제29의6조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의 지정 등제29의7조 센터의 지정취소 등제3조 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제30조 보고제31조 수수료제32조 규제의 재검토제3의2조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제3의3조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제3의4조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제3의5조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탄소저장량의 측정ㆍ표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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