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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3-31 · 시행 2026-03-31
조문 1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벌채지 등에서의 산림 조성
제11조
산림의 육성지원
제12조
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제14조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제15조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등
제16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
제16의2조
과징금의 처분
제17조
묘목생산사업의 대행 등
제18조
산림용 종자의 개발ㆍ등록
제19조
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19의2조
제1의2조
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제2조
정의
제20조
제20의2조
제21조
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제23조
산림사업의 대행 등
제23의2조
국유림영림단의 운영
제23의3조
국유림영림단의 지원 및 육성
제23의4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제24의2조
산림사업 도급계약의 원칙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제26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산림사업 시행
제27조
제28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 등
제29조
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2의2조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제3조
적용 범위
제30조
제31조
산림경영지도원
제32조
산림자원의 조사
제33조
산림자원의 정보화
제33의2조
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34조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5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35의2조
무궁화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5의3조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5의4조
무궁화에 관한 실태조사
제35의5조
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ㆍ관리
제35의6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36의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6의3조
입목벌채등의 허가취소 등
제36의4조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등
제36의5조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37조
목재의 이용 증진 등
제37의2조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제38조
기업경영림의 경영
제38의2조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제39조
제4조
산림의 구분
제40조
임산물의 유통 제한 등
제41조
임산물의 수입 추천 등
제42조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
제42의10조
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
제42의11조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42의12조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등
제42의13조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42의14조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 및 인증표시 등
제42의15조
자생식물 종자의 인증취소
제42의16조
자생식물 종자의 이력관리
제42의2조
산림복원의 기본원칙
제42의3조
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2의4조
산림복원 기본계획 등의 심의
제42의5조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제42의6조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42의7조
산림복원사업의 계획ㆍ시행 등
제42의8조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제42의9조
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시험림의 지정 등
제48조
제49조
제5조
산림의 관할 행정청
제50조
제51조
수목등의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1의2조
금강소나무림 등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ㆍ관리
제51의3조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제51의4조
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원
제51의5조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ㆍ평가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녹색자금
제59조
녹색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59의2조
녹색자금결산서의 국회 보고
제6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60조
녹색자금의 위탁 관리
제61조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2조
제63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지원
제64조
자금지원
제65조
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65의2조
자금지원의 제한
제66조
포상금의 지급
제67조
보고ㆍ검사 등
제68조
청문
제69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6의2조
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
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7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1조
벌칙
제72조
제73조
벌칙
제74조
벌칙
제75조
몰수와 추징
제76조
벌칙
제77조
벌칙
제78조
양벌규정
제79조
과태료
제7의2조
산림인증
제8조
산림의 기능별 구분ㆍ관리
제8의2조
임상도의 작성
제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