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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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 위촉 위원 및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의에 출석한 협의회 위촉 위원 및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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