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협의체(이하"교육감협의체"라 한다)가 협력하여 교육자치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교육자치 정책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2. 교육자치 정책 수립ㆍ운영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는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교육자치 과제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교육자치를 위한 정부기관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 간 협력 및 분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부와 교육감협의체의 협력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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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6 시행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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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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