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협의체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한다.
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교육부의 기획조정실장과 학교혁신지원실장, 교육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2. 위촉 위원 : 학계ㆍ교육계ㆍ법조계 등 각계의 전문가, 현장교원, 관계기관의 장 등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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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6 시행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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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