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및 제11조의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또는 현장방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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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6 시행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회의제7조 · 안건의 제출제8조 · 간사제9조 · 실무협의회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의견청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자문단 등제12조 · 수당제13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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