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사를 주재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3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의장 중 1명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한 명의 의장이, 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각각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의장이 사전에 검토ㆍ확인한 후 서면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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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6 시행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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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