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6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과 교육감협의체 사무국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과 교육감협의체 사무국장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