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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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6 시행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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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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