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문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교육ㆍ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 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분야별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협의회가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자문단보다 전문성과 시급성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협의회 소속으로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6 시행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