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지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1공포 · 2022-09-3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내용을 조사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한 후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1 시행된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