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신청자ㆍ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력 또는 제공하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1. 실명 확인을 위한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별도 저장하지 않음)2.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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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1 시행된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보 열람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제5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제6조 ·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제7조 · 지급결정제8조 · 지급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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