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1. 조문 원문
①신청자 및 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 및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 및 수령자가 다를 경우2.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 사실과 다를 경우3. 신청자 및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신청한 산지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1 시행된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보 열람방법제3조 ·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제6조 ·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제7조 · 지급결정제8조 · 지급신청제9조 ·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