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1공포 · 2022-09-3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1. 조문 원문

신청자 및 수령자의 정보를 열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자 및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 및 수령자가 다를 경우2.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 사실과 다를 경우3. 신청자 및 수령자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신청한 산지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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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1 시행된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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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