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10-01 · 소관 산림청 · 총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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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2-09-30 · 시행 2022-10-0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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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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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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