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1공포 · 2022-09-3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1. 조문 원문

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2. 등록제한 또는 선정제한 처분된 경우3. 법 제3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방산림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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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1 시행된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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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