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1.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신고한 사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공익직접지불금이 환수 처분된 경우2. 등록제한 또는 선정제한 처분된 경우3. 법 제3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②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 12월 20일까지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지방산림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④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지방산림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⑥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1 시행된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 정보 공개 및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제5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제6조 ·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제7조 · 지급결정제8조 · 지급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비밀의 보장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