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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1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2조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13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
제14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제15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6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제17조
등록신청 및 공고
제18조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19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
제21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
제22조
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제23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제24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5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26조
지도 등의 의무
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8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제29조
포상금의 지급 등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4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제5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제6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7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
제8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9조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