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임업직불제법 ·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산림청 · 조문 33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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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제11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2조 육림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13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산지제14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제15조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제16조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제17조 등록신청 및 공고제18조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제19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제2조 정의제20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조사제21조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의무제22조 공익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제23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제24조 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제25조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제26조 지도 등의 의무제2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8조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제29조 포상금의 지급 등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1조 벌칙제32조 양벌규정제33조 과태료제4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제5조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제6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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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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