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지급신청조문 원문
①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신고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지방산림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수할 수 있다.③ 지방산림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신청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 및 수령자가 다를 경우2. 공익직접지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