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허가 등 기한ㆍ연장ㆍ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ㆍ구인된 벌과금 미납자’ (이하 벌과금미납자)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77조제6항과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1항제6호, 제9호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벌과금 분할납부ㆍ납부연기를 허가 또는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적용대상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벌과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 또는 직권 결정할 경우 기한, 연장, 취소에 관한 내용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2조제4항, 제5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