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제6조 (타청 벌과금미납자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ㆍ구인된 벌과금 미납자’ (이하 벌과금미납자)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77조제6항과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1항제6호, 제9호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벌과금 분할납부ㆍ납부연기를 허가 또는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적용대상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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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산형집행 담당자는 제2조에 해당하는 벌과금미납자가 타청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ㆍ구인된 경우 즉시 형집행장을 발부한 청에 그 벌과금에 대한 촉탁을 요청하여 이를 수탁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형집행 담당자는 제2조에 해당하는 벌과금미납자가 타청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ㆍ구인된 경우 즉시 형집행장을 발부한 청에 그 벌과금에 대한 촉탁을 요청하여 이를 수탁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
②전항과 같이 벌과금을 수탁 받아 조정한 청의 형집행 전담검사는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③전항에 따라 벌과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가 허가 또는 직권 결정된 벌과금미납자의 현재지 또는 주거지가 제1항의 형집행장을 발부한 청 등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그 청에 벌과금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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