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절차조문 원문
또는 휴일에 재산형집행 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상황실근무자 포함. 이하 같다)는 벌과금미납자의 건강상태가 제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과금미납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인 건강상태 질문서와 벌과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받아 형집행 전담검사(야간 또는 휴일에 형집행 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당직검사 포함. 이하 같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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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휴일에 재산형집행 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상황실근무자 포함. 이하 같다)는 벌과금미납자의 건강상태가 제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과금미납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인 건강상태 질문서와 벌과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받아 형집행 전담검사(야간 또는 휴일에 형집행 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당직검사 포함. 이하 같다)에게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③ 형집행 전담검사는 제2조제2항제5호의 사유가 있는 500만 원 이하의 벌과금미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인 분할납부ㆍ납부연기 직권 결정서에 따라 직권으로 벌과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④ 형집행 전담검사는 벌과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