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ㆍ구인된 벌과금 미납자’ (이하 벌과금미납자)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77조제6항과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1항제6호, 제9호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벌과금 분할납부ㆍ납부연기를 허가 또는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적용대상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형집행 담당자(야간 또는 휴일에 재산형집행 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상황실근무자 포함. 이하 같다)는 벌과금미납자의 건강상태가 제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벌과금미납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인 건강상태 질문서와 벌과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받아 형집행 전담검사(야간 또는 휴일에 형집행 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당직검사 포함. 이하 같다)에게 보고한다. 이때 벌과금미납자가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형집행 전담검사는 벌과금미납자 및 그 가족과의 면담,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자문,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하여 노역장 유치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벌과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형집행 전담검사는 제2조제2항제5호의 사유가 있는 500만 원 이하의 벌과금미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인 분할납부ㆍ납부연기 직권 결정서에 따라 직권으로 벌과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형집행 전담검사는 벌과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 또는 직권 결정하는 경우 벌과금미납자에게 벌과금 일부에 대하여 즉시 납부를 명할 수 있고 서약서 등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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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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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