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법무부 · 조문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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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 법무부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02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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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6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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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납부명령제11조 납부독촉제12조 분할납부 등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제13조의2 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제13조의3 벌금형의 집행유예 취소제13조의4 벌금형의 집행유예 실효 등 통보제13조의5 벌금형의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제14조 벌과금등의 금융기관 수납제15조 현금의 수납절차제15조의2 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제15조의3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제16조 수납 후의 절차제17조 강제집행의 명령 등제17조의2 체납처분제18조 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제18조의2 체납처분 중의 납부제19조 강제집행된 벌과금등의 수납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제20조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제21조 형집행장의 발부제21조의2 지명수배제21조의3 지명수배의 해제제22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제23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제24조 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제24조의2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제24조의3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제25조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제26조 ~ 제6조 (30개)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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