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63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5-12-31 · 시행 2026-01-02 · 조문 6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납부명령제11조 납부독촉제12조 분할납부 등제13조 관계기관에 대한 조회제13의2조 보호관찰명령 등의 집행제13의3조 벌금형의 집행유예 취소제13의4조 벌금형의 집행유예 실효 등 통보제13의5조 벌금형의 선고유예 실효절차에의 준용제14조 벌과금등의 금융기관 수납제15조 현금의 수납절차제15의2조 신용카드등에 의한 벌과금등 납부제15의3조 국고수납된 벌과금등의 처리절차제16조 수납 후의 절차제17조 강제집행의 명령 등제17의2조 체납처분제18조 강제집행명령 후의 납부제18의2조 체납처분 중의 납부제19조 강제집행된 벌과금등의 수납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 금지제20조 노역장 유치의 집행 지휘제21조 형집행장의 발부제21의2조 지명수배제21의3조 지명수배의 해제제22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 후의 납부제23조 노역장 유치 집행 지휘의 변경제24조 전화ㆍ팩스 등에 의한 촉탁제24의2조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제24의3조 재산형등 집행 절차 정지처분의 취소제25조 재산형등 집행 불능의 결정
제26조 ~ 제6조 (30개)
제26조 재산형등 집행 심의위원회제27조 가납금의 조정제28조 가납의 명령제29조 가납의 독촉 등제3조 집행 순위제30조 가납금의 수납절차제31조 가납재판의 확정제32조 가납재판의 상급심의 처리제33조 가납금의 환급제33의2조 조정 전 벌과금등의 납부제34조 제35조 제35의2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제4조 사무연도제40조 벌과금등 집행의 수탁제41조 제42조 교도소장 등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제43조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벌과금등 집행의 촉탁제44조 제45조 관계 서류의 정리제46조 제47조 벌과금등에 관한 통계보고제48조 감사제49조 잘못된 입력의 정정제5조 재판의 파악 등제6조 벌과금등의 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