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ㆍ구인된 벌과금 미납자’ (이하 벌과금미납자)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77조제6항과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제1항제6호, 제9호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벌과금 분할납부ㆍ납부연기를 허가 또는 직권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적용대상과 처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벌과금미납자
다음 각 호의 건강상의 사유가 있는 벌과금미납자1. 노역장 유치로 현저히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2. 교정기관 내 의료시설에서 시술 및 치료가 어려운 질병과 상해가 있는 사람3. 타인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질병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4. 심혈관질환 및 이와 유사한 질병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한 사람으로서 상당기간 건강상태의 관찰이 필요한 사람5. 기타 질병ㆍ음주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즉각적인 노역장 유치집행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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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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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