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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