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공익신고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은 직접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공익신고 내용이 제3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무담당자에게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③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ㆍ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2. 조사 후 처리 방향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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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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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05 시행된 산림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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