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공익신고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10-05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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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8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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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8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한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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