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②산림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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