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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