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간사는 해당 심의 내용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의 장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6 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