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1. 추가자료 입수 등에 따라 안건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2. 해당 안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결정한 경우 재심의 위원은 기존에 해당 안건을 심의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련된 참고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재심의 시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6 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