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부 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회의 안건명,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로부터 근무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하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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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6 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3조 · 위원의 의무제4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간사제7조 · 심의 및 의결제8조 · 위원회 회의의 공개제9조 · 참고인 의견 청취 등제10조 · 재심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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