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개최를 위하여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부 위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회의 안건명,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로부터 근무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가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하게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리인을 통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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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6 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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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