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공포일 2022-09-16 · 시행일 2022-09-16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2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 예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2-09-16 · 시행 2022-09-16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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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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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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