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6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을 의료제품별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안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위원은 복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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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6 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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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