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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LAW · 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상시험 등 지원
제11조
조건부 품목허가
제12조
긴급사용승인 등
제12의2조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국가 보상
제13조
안전사용 조치 등
제14조
부작용 등의 보고
제15조
추적조사 및 사용내역 등록
제16조
의료제품의 가치 평가 및 공개
제17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ㆍ관리
제17의2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
제18조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제19조
유통개선조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표시ㆍ검사 등에 대한 특례
제21조
실태조사
제22조
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23조
과징금 처분
제24조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25조
국제협력 지원
제26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무상 제공
제27조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양도ㆍ양수
제28조
수수료
제29조
국가비축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0조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구축
제31조
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특례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3의2조
벌칙
제34조
벌칙
제35조
양벌규정
제36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ㆍ공급위원회
제6조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
제7조
우선심사
제8조
수시동반심사
제9조
동시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