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약칭 위기대응의료제품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조문 39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상의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하여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사용을 위한 공급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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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상시험 등 지원제11조 조건부 품목허가제12조 긴급사용승인 등제12조의2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국가 보상제13조 안전사용 조치 등제14조 부작용 등의 보고제15조 추적조사 및 사용내역 등록제16조 의료제품의 가치 평가 및 공개제17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ㆍ관리제17조의2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구분 관리 등제18조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제19조 유통개선조치 등제2조 정의제20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표시ㆍ검사 등에 대한 특례제21조 실태조사제22조 제조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23조 과징금 처분제24조 연구ㆍ개발 지원 등제25조 국제협력 지원제26조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무상 제공제27조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양도ㆍ양수제28조 수수료제29조 국가비축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효기간 연장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의 구축제31조 의료제품 외의 물품에 대한 특례제32조 벌칙제33조 벌칙제33조의2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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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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