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제3조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을 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업체2. 대상제품3. 명령의 내용 및 사유4. 명령의 적용기간5.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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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제조ㆍ수입업자의 생산ㆍ수입 계획 보고제5조 · 제조ㆍ수입업자의 생산ㆍ수입 결과 보고제6조 · 유통개선조치제7조 · 유통개선조치의 결과 보고제8조 · 관계부처 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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