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제7조 (유통개선조치의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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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통개선조치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업체정보(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업종, 허가번호 등)2. 제품정보(품목명, 허가번호 등)3. 유통개선조치별 이행사항4. 미이행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5. 그 밖에 유통개선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유통개선조치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업체정보(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업종, 허가번호 등)2. 제품정보(품목명, 허가번호 등)3. 유통개선조치별 이행사항4. 미이행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5. 그 밖에 유통개선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제1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30조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및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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