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제4조 (제조ㆍ수입업자의 생산ㆍ수입 계획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9-29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긴급 생산ㆍ수입명령 및 유통개선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긴급 생산ㆍ수입명령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생산ㆍ수입 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업체정보(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업종, 허가번호 등)2. 제품정보(품목명, 허가번호 등)3. 명령의 적용기간 내 생산 또는 수입 가능량4. 명령의 적용기간 내 생산 또는 수입 예정량5. 명령의 적용기간 내 국내 판매 예정량6. 생산 또는 수입 증량을 위한 조치계획7. 그 밖에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계획의 제출은 법 제30조에 따른 위기대응 의료제품 정보시스템, 「약사법」 제83조의5에 따른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및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에 따른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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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29 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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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